대형 R&D 사업 예타 통과 후에도 '중간변경'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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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망용리 0 Comments 42 Views 22-09-19 04:12본문
기사내용 요약정부, '기술패권' 위해 예타제도 개선…"적시에 유연하게 대응"韓 R&D,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기술비지정형사업 활성화예타 기준 500억→1000억…적정규모 사업, 예타 없이 신속 추진"이제 투입 대비 효과성 극대화해야…급변 환경에 유연 대응"
[서울=뉴시스]주영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왼쪽)이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윤현성 기자)[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국가연구개발(R&D)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가 보다 유연하고 신속해진다. 예타 대상 기준을 현행보다 2배 상향하고, 대형·장기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중간 변경도 허용하는 식이다. 이를 통해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대응하고,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목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예타 제도의 유연성·적시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같은 내용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 개선방안'은 제7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과 총괄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 과기정통부는 유연성 확대, 적시성 강화, 투자 건전성 확보, 조사 신뢰도 향상을 목표로 예타 제도 개선을 위한 7대 과제를 마련했다. 과기정통부가 설정한 7대 과제는 ▲단계형 사업의 평가 합리화 ▲기술비지정형 사업 활성화 ▲중간평가를 통한 시행사업의 계획변경 허용 ▲예타 기준 상향 및 대형사업 조사 강화 ▲신속조사 방식(패스트 트랙) 도입 ▲신뢰성 제고를 위한 조사 및 평가요소의 객관성 확대 ▲동료평가 확대 적용 등이다.중장기 R&D, 필요성 인정 시 모호해도 사업 추진 가능…중간 계획 변경도 허용먼저 중장기 사업의 경우 단계별 구성이 많은 특성을 고려해 사업기획 시 구체화가 어려운 후속단계 계획에 대한 구체성 요건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구체성이 부족하더라도 사업의 필요성·합리성이 인정되면 곧바로 사업을 개시할 수 있게 된다. 신기술 분야와 같이 기술을 특정할 수 없는 '기술비지정형사업'에 대한 맞춤형 조사지표도 마련된다. 사업추진방식을 기술비지정형사업의 판단기준으로 활용해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고, 현행 지침 중 기술비지정형 사업에 적용이 어려운 항목을 개편해 별도 지침도 만들어진다.
[성남=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13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SK바이오사이언스 연구소에서 연구원들이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 개발 연구를 하고 있다. 2022.07.13. photo@newsis.com특히 과기정통부는 우리나라의 R&D 형태가 선진국을 쫓아가는 '추격형'에서 다른 나라를 이끌어가는 '선도형'으로 나아가고 있는 만큼 현존하지 않는 신기술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 많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선도형 R&D를 보다 합리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술비지정형사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대형 R&D 사업 등의 경우에는 예타 통과 이후에도 기술환경을 반영해 사업계획을 바꿀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수년 이상이 걸리는 대규모 R&D의 경우 개발 과정에서 더 효과적인 신기술이 개발되는 경우가 있으나, 현행 예타제도는 예타가 통과될 당시의 계획대로만 R&D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같은 경직성 때문에 되려 예산 낭비 등이 심화될 수 있고, 기술 발전 속도가 더욱 빨라지는 만큼 중간평가를 통한 사업계획 변경을 허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예타조사 결과 보고서부터 필요 시 계획변경이 논의될 수 있도록 정책 제언을 적극 제시하고, 특히 국가전략기술・탄소중립 등 임무중심형 사업들은 사업시행 중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특정평가를 거쳐 계획변경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예타 기준 500억→1000억…R&D 예타 7개월→4.5개월적정규모 사업은 예타 없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타 기준이 현행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된다. 주요 정책 관련 임무중심형 R&D 사업의 경우 적시성 확보를 위해 일정조건을 갖춘 사업은 예타 기간을 현 7개월에서 4.5개월로 단축한다. 예타 기간 단축 대상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 의결 등을 통해 시급한 조사 필요성이 인정된 주요 정책 관련 사업으로, 총사업비 3000억원, 사업기간 5년 이하인 경우다. 내역사업이 3개 이하로 구성되어 있고, 각 부처 R&D 총괄부서에서 자체 타당성평가를 수행한 사업에 한해 적용된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한 당-정-과학기술계 규제개혁 및 예타제도 혁신정책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14photo@newsis.com물론 예타 제도가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문지기 역할을 하는 만큼 무조건적인 '풀어주기'만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먼저 대형사업(총사업비 1조원, 사업기간 6년 이상)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 사전검토를 1개월에서 2개월로 확대하고, 재검토 필요성이 확인될 경우 예타접수가 보류된다.예타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조사 과정에서 조사진 및 자문위원에게 혼동을 줄 여지가 있는 평가항목을 발굴·정비하고, 종합평가위원회 위원 수도 확대(12명→14명)한다. 재정분과 신설을 통해 투자필요성에 대한 심사도 강화할 계획이다.이에 더해 현재 선택적으로 운영되는 기술소위를 임무중심형 사업에 한해 필수 운영토록 하여 심사의 객관성도 높인다. 특히 기술소위 운영을 학회·협회·기업 등 관련 업무 종사자로 확대하고, 동료평가 시 발생할 수 있는 의사결정 왜곡 현상 방지를 위해 전문가 군에 대한 사전검증 절차도 마련한다.주영창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제는 적정 규모의 연구개발 예산 투입을 넘어서 투입 대비 효과성을 극대화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번 예타 제도 개선은 연구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고, 2018년 혁신본부가 예타를 위탁받은 이후 최대 폭으로 개선이 이뤄졌다"고 강조했다.이어 "제도개선을 통해 국가전략기술, 탄소중립 등 임무중심형 사업이 급변하는 환경에도 유연하게 대응하고 필요한 경우 적시에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 제도개선 방안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규정개정 등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이번 예타 제도개선 방안은 관련 규정개정을 거쳐 올해 4분기에 접수되는 사업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그간 사업 필요성이 인정됐음에도 구체성이 떨어져 통과되지 못했던 사업들이 개편된 제도의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시스]주영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왼쪽)이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윤현성 기자)[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국가연구개발(R&D)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가 보다 유연하고 신속해진다. 예타 대상 기준을 현행보다 2배 상향하고, 대형·장기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중간 변경도 허용하는 식이다. 이를 통해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대응하고,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목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예타 제도의 유연성·적시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같은 내용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 개선방안'은 제7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과 총괄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 과기정통부는 유연성 확대, 적시성 강화, 투자 건전성 확보, 조사 신뢰도 향상을 목표로 예타 제도 개선을 위한 7대 과제를 마련했다. 과기정통부가 설정한 7대 과제는 ▲단계형 사업의 평가 합리화 ▲기술비지정형 사업 활성화 ▲중간평가를 통한 시행사업의 계획변경 허용 ▲예타 기준 상향 및 대형사업 조사 강화 ▲신속조사 방식(패스트 트랙) 도입 ▲신뢰성 제고를 위한 조사 및 평가요소의 객관성 확대 ▲동료평가 확대 적용 등이다.중장기 R&D, 필요성 인정 시 모호해도 사업 추진 가능…중간 계획 변경도 허용먼저 중장기 사업의 경우 단계별 구성이 많은 특성을 고려해 사업기획 시 구체화가 어려운 후속단계 계획에 대한 구체성 요건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구체성이 부족하더라도 사업의 필요성·합리성이 인정되면 곧바로 사업을 개시할 수 있게 된다. 신기술 분야와 같이 기술을 특정할 수 없는 '기술비지정형사업'에 대한 맞춤형 조사지표도 마련된다. 사업추진방식을 기술비지정형사업의 판단기준으로 활용해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고, 현행 지침 중 기술비지정형 사업에 적용이 어려운 항목을 개편해 별도 지침도 만들어진다.
[성남=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13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SK바이오사이언스 연구소에서 연구원들이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 개발 연구를 하고 있다. 2022.07.13. photo@newsis.com특히 과기정통부는 우리나라의 R&D 형태가 선진국을 쫓아가는 '추격형'에서 다른 나라를 이끌어가는 '선도형'으로 나아가고 있는 만큼 현존하지 않는 신기술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 많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선도형 R&D를 보다 합리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술비지정형사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대형 R&D 사업 등의 경우에는 예타 통과 이후에도 기술환경을 반영해 사업계획을 바꿀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수년 이상이 걸리는 대규모 R&D의 경우 개발 과정에서 더 효과적인 신기술이 개발되는 경우가 있으나, 현행 예타제도는 예타가 통과될 당시의 계획대로만 R&D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같은 경직성 때문에 되려 예산 낭비 등이 심화될 수 있고, 기술 발전 속도가 더욱 빨라지는 만큼 중간평가를 통한 사업계획 변경을 허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예타조사 결과 보고서부터 필요 시 계획변경이 논의될 수 있도록 정책 제언을 적극 제시하고, 특히 국가전략기술・탄소중립 등 임무중심형 사업들은 사업시행 중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특정평가를 거쳐 계획변경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예타 기준 500억→1000억…R&D 예타 7개월→4.5개월적정규모 사업은 예타 없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타 기준이 현행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된다. 주요 정책 관련 임무중심형 R&D 사업의 경우 적시성 확보를 위해 일정조건을 갖춘 사업은 예타 기간을 현 7개월에서 4.5개월로 단축한다. 예타 기간 단축 대상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 의결 등을 통해 시급한 조사 필요성이 인정된 주요 정책 관련 사업으로, 총사업비 3000억원, 사업기간 5년 이하인 경우다. 내역사업이 3개 이하로 구성되어 있고, 각 부처 R&D 총괄부서에서 자체 타당성평가를 수행한 사업에 한해 적용된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한 당-정-과학기술계 규제개혁 및 예타제도 혁신정책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14photo@newsis.com물론 예타 제도가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문지기 역할을 하는 만큼 무조건적인 '풀어주기'만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먼저 대형사업(총사업비 1조원, 사업기간 6년 이상)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 사전검토를 1개월에서 2개월로 확대하고, 재검토 필요성이 확인될 경우 예타접수가 보류된다.예타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조사 과정에서 조사진 및 자문위원에게 혼동을 줄 여지가 있는 평가항목을 발굴·정비하고, 종합평가위원회 위원 수도 확대(12명→14명)한다. 재정분과 신설을 통해 투자필요성에 대한 심사도 강화할 계획이다.이에 더해 현재 선택적으로 운영되는 기술소위를 임무중심형 사업에 한해 필수 운영토록 하여 심사의 객관성도 높인다. 특히 기술소위 운영을 학회·협회·기업 등 관련 업무 종사자로 확대하고, 동료평가 시 발생할 수 있는 의사결정 왜곡 현상 방지를 위해 전문가 군에 대한 사전검증 절차도 마련한다.주영창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제는 적정 규모의 연구개발 예산 투입을 넘어서 투입 대비 효과성을 극대화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번 예타 제도 개선은 연구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고, 2018년 혁신본부가 예타를 위탁받은 이후 최대 폭으로 개선이 이뤄졌다"고 강조했다.이어 "제도개선을 통해 국가전략기술, 탄소중립 등 임무중심형 사업이 급변하는 환경에도 유연하게 대응하고 필요한 경우 적시에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 제도개선 방안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규정개정 등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이번 예타 제도개선 방안은 관련 규정개정을 거쳐 올해 4분기에 접수되는 사업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그간 사업 필요성이 인정됐음에도 구체성이 떨어져 통과되지 못했던 사업들이 개편된 제도의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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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18일 오후 6시경 국회 본청에서 비공개로 열린 중앙당 윤리위원회 회의 직후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추가 징계 개시를 발표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이 전 대표에게 소명 기회를 당연히 드릴 것이며 징계 심의는 추후 일정을 조율해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공동취재단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8일 긴급회의를 열고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7월 8일 이 전 대표에 대해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초유의 중징계를 내린 지 72일 만이다.이양희 중앙윤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부터 3시간 동안 국회 본청에서 비공개로 개최된 회의 직후 “(이 전 대표는) 당원, 당 소속 의원, 당 기구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 비난적 표현을 사용했다”며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를 했다”고 징계 절차 개시 이유를 설명했다.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달 27일 의원총회에서 이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등을 비판하며 사용한 ‘개고기’, ‘양두구육’, ‘신군부’ 발언 등을 문제 삼으며 추가 징계를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이 전 대표의) 어떤 표현이 문제가 된 건가’라는 기자들 질문에 “언론에서 많이 쓰셨다”고 답했다.이 전 대표는 윤리위 결정이 나온 직후 페이스북에 “양두구육 표현을 썼다고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여부 및 수위는 이 전 대표의 성 상납 의혹과 관련한 경찰 수사 결과 발표와 맞물려 전격 결정될 가능성도 거론된다.尹 출국한 날, 윤리위 李 추가징계 논의… 당내 “제명시킬 수도”與윤리위, 당초보다 열흘 앞당겨… 李 ‘양두구육’ 등 발언, 또 징계 착수黨안팎 “정진석 비대위 적법성 다툴28일 법원 추가 가처분 심문 앞두고 李 자격 박탈시켜 각하 효과 노린듯” “경찰 수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본격적으로 ‘이준석 정리’에 착수한 것이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18일 중앙윤리위원회가 당초 예정보다 열흘이나 일정을 앞당겨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한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여권 내에선 “법원의 추가 가처분 결정이 나오기 전에 미리 이 전 대표를 제명시킬 가능성도 있다”는 말까지 거론되고 있다. ○ 尹 출국날, 與 윤리위 “추가 징계”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는 18일 오후 3시 국회에서 7차 전체회의를 열고 3시간 만인 오후 6시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깊은 한숨을 내쉰 뒤 “당 소속 의원, 그리고 당 기구에 대한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이고 비난적 표현을 사용했고,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당초 28일 전체회의를 예고했던 윤리위는 16일 갑자기 회의 일정을 앞당긴다고 예고했다. 이어 공교롭게도 이 전 대표가 17일 성 상납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다음 날인 18일 회의를 열게 된 것. 이 전 대표는 윤리위 일정 변경이 알려진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와우. (윤석열) 대통령 출국 시점에 맞춰. 바로 직후에”라고 적었다. 이 전 대표는 앞서 15일 CBS 라디오에서도 “역사적으로도 지난 몇 달을 살펴보면 윤 대통령이 출국하거나 어디에 가시면 꼭 그 사람들이 일을 벌였다”고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을 겨냥해 비판하기도 했다.윤리위가 이날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 절차를 시작한 것을 놓고 당 안팎에선 “법원의 추가 가처분 결정을 앞두고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 자격 자체를 박탈시키려는 의도가 있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정진석 비대위’의 적법성을 다투기로 한 법원의 28일 가처분 심문 전에 이 전 대표를 제명함으로써 이 전 대표가 신청한 가처분이 각하되는 효과를 노린 게 아니냐는 것이다.이 위원장을 비롯한 윤리위원들의 임기가 10월 중순 종료되는 만큼 징계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는 점도 회의가 앞당겨진 배경으로 꼽힌다. 한 윤리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리위원들의 임기를 고려한 부분이 (가처분과 관련된 것보다) 더 크다”고 강조했다. ○ “최소 당원권 3년 정지” 추가 중징계 전망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여부와 수위는 늦어도 이달 내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윤리위는 이 전 대표에게 소명 기회를 주기로 했다. 징계 수위는 현재 6개월인 ‘당원권 정지’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방안부터 ‘탈당 권유’와 최고 수위인 ‘제명’까지 거론된다. 이 전 대표의 당원권 정지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더 늘리게 되면 국민의힘으로선 이 전 대표가 차기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에 출마할 가능성을 차단하면서도 정치적인 부담은 줄일 수 있다. 제명은 최고위 의결 사항이지만 개정 당헌에 따라 최고위의 권한과 직무를 대행하는 비대위에서도 이를 의결할 수 있다. 탈당 권유의 경우 위원회 의결 통지 이후 10일 이내에 탈당하지 않으면 곧장 자동으로 제명되기 때문에 제명과 같은 효과를 가지면서도 최고 수위의 결정이 아니란 점 때문에 정치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최소 당원권 3년 정지라는 추가 중징계가 나올 것이란 말이 벌써부터 돌고 있다”며 “징계 절차 개시는 사실상 징계를 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여권 내에선 국민의힘이 이 전 대표와 계속 갈등을 이어가는 모습이 국민에게 긍정적으로 비치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일을 법원으로 가져가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이 전 대표는 가처분을 철회하고, 당 윤리위도 추가 징계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18일 오후 6시경 국회 본청에서 비공개로 열린 중앙당 윤리위원회 회의 직후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추가 징계 개시를 발표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이 전 대표에게 소명 기회를 당연히 드릴 것이며 징계 심의는 추후 일정을 조율해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공동취재단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8일 긴급회의를 열고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7월 8일 이 전 대표에 대해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초유의 중징계를 내린 지 72일 만이다.이양희 중앙윤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부터 3시간 동안 국회 본청에서 비공개로 개최된 회의 직후 “(이 전 대표는) 당원, 당 소속 의원, 당 기구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 비난적 표현을 사용했다”며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를 했다”고 징계 절차 개시 이유를 설명했다.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달 27일 의원총회에서 이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등을 비판하며 사용한 ‘개고기’, ‘양두구육’, ‘신군부’ 발언 등을 문제 삼으며 추가 징계를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이 전 대표의) 어떤 표현이 문제가 된 건가’라는 기자들 질문에 “언론에서 많이 쓰셨다”고 답했다.이 전 대표는 윤리위 결정이 나온 직후 페이스북에 “양두구육 표현을 썼다고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여부 및 수위는 이 전 대표의 성 상납 의혹과 관련한 경찰 수사 결과 발표와 맞물려 전격 결정될 가능성도 거론된다.尹 출국한 날, 윤리위 李 추가징계 논의… 당내 “제명시킬 수도”與윤리위, 당초보다 열흘 앞당겨… 李 ‘양두구육’ 등 발언, 또 징계 착수黨안팎 “정진석 비대위 적법성 다툴28일 법원 추가 가처분 심문 앞두고 李 자격 박탈시켜 각하 효과 노린듯” “경찰 수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본격적으로 ‘이준석 정리’에 착수한 것이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18일 중앙윤리위원회가 당초 예정보다 열흘이나 일정을 앞당겨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한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여권 내에선 “법원의 추가 가처분 결정이 나오기 전에 미리 이 전 대표를 제명시킬 가능성도 있다”는 말까지 거론되고 있다. ○ 尹 출국날, 與 윤리위 “추가 징계”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는 18일 오후 3시 국회에서 7차 전체회의를 열고 3시간 만인 오후 6시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깊은 한숨을 내쉰 뒤 “당 소속 의원, 그리고 당 기구에 대한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이고 비난적 표현을 사용했고,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당초 28일 전체회의를 예고했던 윤리위는 16일 갑자기 회의 일정을 앞당긴다고 예고했다. 이어 공교롭게도 이 전 대표가 17일 성 상납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다음 날인 18일 회의를 열게 된 것. 이 전 대표는 윤리위 일정 변경이 알려진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와우. (윤석열) 대통령 출국 시점에 맞춰. 바로 직후에”라고 적었다. 이 전 대표는 앞서 15일 CBS 라디오에서도 “역사적으로도 지난 몇 달을 살펴보면 윤 대통령이 출국하거나 어디에 가시면 꼭 그 사람들이 일을 벌였다”고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을 겨냥해 비판하기도 했다.윤리위가 이날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 절차를 시작한 것을 놓고 당 안팎에선 “법원의 추가 가처분 결정을 앞두고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 자격 자체를 박탈시키려는 의도가 있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정진석 비대위’의 적법성을 다투기로 한 법원의 28일 가처분 심문 전에 이 전 대표를 제명함으로써 이 전 대표가 신청한 가처분이 각하되는 효과를 노린 게 아니냐는 것이다.이 위원장을 비롯한 윤리위원들의 임기가 10월 중순 종료되는 만큼 징계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는 점도 회의가 앞당겨진 배경으로 꼽힌다. 한 윤리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리위원들의 임기를 고려한 부분이 (가처분과 관련된 것보다) 더 크다”고 강조했다. ○ “최소 당원권 3년 정지” 추가 중징계 전망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여부와 수위는 늦어도 이달 내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윤리위는 이 전 대표에게 소명 기회를 주기로 했다. 징계 수위는 현재 6개월인 ‘당원권 정지’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방안부터 ‘탈당 권유’와 최고 수위인 ‘제명’까지 거론된다. 이 전 대표의 당원권 정지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더 늘리게 되면 국민의힘으로선 이 전 대표가 차기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에 출마할 가능성을 차단하면서도 정치적인 부담은 줄일 수 있다. 제명은 최고위 의결 사항이지만 개정 당헌에 따라 최고위의 권한과 직무를 대행하는 비대위에서도 이를 의결할 수 있다. 탈당 권유의 경우 위원회 의결 통지 이후 10일 이내에 탈당하지 않으면 곧장 자동으로 제명되기 때문에 제명과 같은 효과를 가지면서도 최고 수위의 결정이 아니란 점 때문에 정치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최소 당원권 3년 정지라는 추가 중징계가 나올 것이란 말이 벌써부터 돌고 있다”며 “징계 절차 개시는 사실상 징계를 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여권 내에선 국민의힘이 이 전 대표와 계속 갈등을 이어가는 모습이 국민에게 긍정적으로 비치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일을 법원으로 가져가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이 전 대표는 가처분을 철회하고, 당 윤리위도 추가 징계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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