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파업 부추기는 ‘노란봉투법’ 강행에…재계 “직장 점거하는 행위 금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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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망용리  0 Comments  32 Views  22-09-19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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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노조원들이 당진공장 통제센터 내 사장실을 점거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현대제철 제공][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 거대 야당이 노동조합의 불법 파업에도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막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인 가운데, 재계가 파업에 속수무책인 기업을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고용노동부에 정식 건의했다.전국경제인연합회는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직장점거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균형적 노사관계 확립을 위한 개선 방안’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고 19일 밝혔다.전경련이 제시한 과제는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 허용 ▷직장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 ▷ 비(非)종사근로자 사업장 출입 시 관련 규칙 준수 ▷ 단체협약 유효기간 실효성 확대 ▷ 쟁의행위 투표 절차 개선 ▷ 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한 행정관청의 시정명령 효력 강화 등이다.우선 전경련은 파업 발생 시 사용자가 신규채용이나 도급, 파견 등의 대체근로제를 활용할 수 없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로 인해 기업들이 생산 차질, 계약 미준수에 따른 페널티 등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쟁의 행위에 대한 사용자 방어권이 부족해 노조의 과도한 요구나 무분별한 투쟁에 대해 기업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글로벌 기준에 맞게 대체근로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노조법이 직장점거의 금지 시설을 ‘생산 기타 주요 업무와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 한정한 것도 문제 삼았다. 이는 사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근로자의 업무까지 방해한다는 것이 전경련의 주장이다.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선진국과 같이 사업장 시설에 대해 점거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전경련은 강조했다.아울러 사용자만 규제 대상으로 정해 위반 시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부당노동행위 제도 역시 불합리하다고 꼬집었다. 노조가 이를 근거로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사용자를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다.이에 전경련은 부당노동행위 제도를 운용하는 대표적 국가인 미국의 경우 노조와 사용자에 대해 균등하게 규율하고 있는 만큼 사용자 형사처벌 규정은 삭제하고,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제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이와 함께 사업장에 종사하지 않는 해고자도 사업장에 출입할 수 있게 되면서 주요 정보가 경쟁업체에 유출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비종사근로자의 사업장 출입에 대한 사용자의 출입 거부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또 노조법이 규정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3년)과 교섭대표노조의 지위 유지기간(2년)을 3년으로 일치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우리나라는 노조의 쟁의행위 권리는 충분히 보장하고 있으나 주요 선진국들과 달리 사용자의 방어권은 미흡한 편”이라며 “노사갈등으로 인한 산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조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노란봉투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은 합법 쟁의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불법 행위에도 손해배상 청구를 못 하도록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노란봉투법이란 용어는 지난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당시 노동자들이 47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자 한 시민이 노란색 봉투에 성금을 넣어 전달한 것에서 비롯됐다. 근로자가 감당할 수 없는 손배소를 막자는 취지지만, 사실상 불법 파업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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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대상이십니다" 스팸 기승 (CG)[연합뉴스TV 제공](서울=연합뉴스) 오주현 기자 =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햇살론' 대출 등 서민금융 상품을 사칭해 금융 소비자들에게 접근하는 사례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정부의 제재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나왔다.19일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금융위원회 및 산하 기관 관련 법률 내 '유사명칭 사용 금지' 조항 위반 행위에 대해 금융위가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금융위는 금융위원회법과 서민금융법 상 '유사명칭 사용금지' 조항에 따라 금융당국 혹은 햇살론, 미소금융 등 정부가 지원하는 상품을 사칭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특히 금융소비자 보호 및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정부가 금융지원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경우'에도 금융위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난해 서민금융법이 개정됐지만, 실제 과태료 부과로 이어진 사례는 없어 실효성 문제가 제기된다.



햇살론 사칭 문자 사례[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서민금융을 사칭해 서민들에게 접근하는 사례는 매년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윤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민금융 사칭 신고 건수는 2020년 19건에서 2021년 513건, 올해 1∼8월 697건으로 늘었다.금융위는 윤 의원실에 보낸 답변서에서 과태료 부과 건수가 없는 이유에 대해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상품 등을 사칭해 적발되는 경우는 대부분 대부업자로, 대부업법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서 행정처분 등을 부과하고 있다"며 "사칭하는 주체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절차를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명했다.그러나 윤 의원실이 17개 지자체가 지난 5년간 대부업체의 금융당국 사칭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 5년여간 과태료 부과 건수는 연평균 6.7건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대부업자가 아닌 이가 금융당국을 사칭할 경우 제재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윤 의원은 "금융당국을 사칭해 실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사와 판결을 통한 처벌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며 "금융당국 사칭 행위가 날로 증가하는 만큼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강화 등 효율적인 근절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viva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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