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대출 부실 막아라…소상공인 대환대출 최고금리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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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연신유  0 Comments  62 Views  22-07-1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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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등 자영업자들의 빚 부담을 줄여준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계속되는데다, 오는 9월 대출 만기 연장 등 금융지원 정책이 종료될 경우 자영업자들의 빚 상환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어서다.



금융당국이 자영업자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는 등 자영업자들의 빚 부담을 줄여준다. 4일 경기 수원시의 한 공사현장 외벽에 은행 금리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10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자영업자들이 제2금융권 등 비은행에서 받은 고금리 대출을 은행권의 저금리로 대환해주는 대출 상품의 최고금리를 연 7%로 정했다. 제2금융권의 개인사업자 대출 금리가 연 15~16% 수준인 점을 고려했을 때는 자영업자들의 이자 부담이 상당 부분 줄어들 수 있다.대상은 소상공인 중에서도 자영업자와 소규모 업체로, 전환 가능한 한도는 5000만원 정도다.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지원을 통해 연 7% 이하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이르면 오는 9월 중에 시행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 금융 애로 차주(대출자)에 대해선 금리 상승에 따른 잠재 부실 확대 방지를 위해 대출 구조의 질적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빚을 갚지 못할 정도로 상황이 어려워진 자영업자에게는 빚을 감면해주고 상환 기간을 늘려주는 등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채무조정 지원은 3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새출발기금(가칭)을 통해 진행한다.지원 대상이 되는 자영업자들은 최대 1~3년간 부채 상환을 유예받고, 원리금은 최장 20년간 나눠서 갚을 수 있다. 대출금리를 중신용자 대출금리 수준으로 낮춰주고, 부실 대출자(차주)가 보유한 신용채무에 대해서는 60~90% 수준의 원금 감면도 이뤄진다.금융당국이 자영업자 대출 연착륙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코로나19 기간 중 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난 데다 향후 부실 가능성도 커서다. 한은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은 지난 3월 말 960조7000억원으로 불었다. 자영업자들이 받은 사업자 대출 625조1000억원과 가계대출 335조6000억원을 합친 액수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말(684조9000억원)보다 40.3% 늘었다.자영업자 대출의 몸집은 불었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위험은 커지지 않았다. 정부의 각종 금융 지원과 저금리로 인해 대출 부실이 불거지지 않은 것이다.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4월 말 기준 0.19%로 코로나19 전인 2019년 4월(0.39%)의 절반 수준이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문제는 대출 만기연장 등 각종 금융지원 조치가 종료되는 올해 9월 이후다. 한은이 지난달 낸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과 2023년 대출 금리가 매년 0.5%포인트씩 상승하고, 금융지원이 종료될 경우 자영업 가구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2021년 40%에서 2023년 46%까지 상승한다. 손실보전금 600만원이 지원되는 걸 가정해 산출한 수치다.한은은 보고서에서 "대출 금리가 상승하고 금융 지원 조치 종료의 영향이 본격화하는 경우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자영업자 대출의 부실이 빠르게 늘어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 정책 방향을 유동성 지원 중심에서 채무이행 지원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도 이어진다. 한은은 올해 들어서만 기준금리를 3차례 인상(연 1.0%→1.75%)했다. 한은은 오는 13일에도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대로 치솟으며 사상 초유의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 인상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신한은행 소재용 이코노미스트는 “물가 및 글로벌 중앙은행과의 보폭 맞추기에 무게감이 실리며 (한은이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안영진 SK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스태그플레이션(물가 상승+경기 침체)인 지금 정부가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역할은 거의 없다”며 “대신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가 분배 문제를 악화시키기 때문에 (정부는) 취약 계층이나 약한 고리 방어에 전력을 다하는 수비수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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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호 횡단보도에서 차량들이 보행자와 뒤섞여 있다. [강갑생 기자]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 일시정지해야 한다.'지난 1월에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인데요. 이 조항이 12일부터 시행됩니다. 현재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만 차량에 일시정지 의무가 있었다면 앞으로는 보행자가 길을 건너려고만 해도 일단 멈춰야 하는 건데요.사실상 보행자가 횡단보도 입구에 서 있는 게 보이기만 해도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여기서 횡단보도는 보행신호가 있는 곳은 물론 신호가 없는, 무신호 횡단보도도 모두 포함됩니다.일부에선 바뀐 우회전 통과요령도 이날부터 함께 시행되는 것으로 얘기되지만, 우회전 하기 전에 전방의 차량신호가 적색일 때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다만 우회전 뒤에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길을 건너는 중이거나 건너려고 할 때 일시 정지해야 하는 건 이 날부터 시행됩니다. 그러니까 직진이든 우회전이든 횡단보도 안팎에 행인이 보이면 일단 멈춰야만 하는 겁니다.



[자료 한국교통안전공단]이를 위반했다가 적발되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범칙금 6만원(승용차)에 벌점 10점이 부과되고 보험료도 오르게 되는데요. 여기에 보행자와 사고까지 낸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5년 이하 금고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이렇게 횡단보도 일시정지 규정을 강화한 건 우리나라의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높기 때문입니다. 전반적으로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지만, 보행 중 사망자 수는 크게 줄지 않고 있는데요.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보행 중 사망자 비율은 2019년 기준으로 38.9%나 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19.3%인 것과 비교하면 대단히 높은 수치인데요.실제로 우리나라 운전자들의 보행자 보호 의식과 수준은 상당히 미흡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2019년에 실시한 실험에 따르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려는 보행자를 위해 정지한 차량의 비율은 겨우 11.3%에 그쳤는데요.



보행자들이 길을 건너는 중인데도 우회전 차량들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 한국교통안전공단]10대 중 9대는 보행자에게 양보하지 않고 그냥 지나쳤다는 의미입니다. 게다가 보행자가 길을 건너기 위해 손을 들었는데도 절반가량은 속도도 줄이지 않고 통과했다고 합니다. 노약자는 물론이고 일반 성인도 안전하게 길을 건너기 어려운 지경인데요.상황이 이렇다 보니 횡단보도 일시정지 규정을 강화해서라도 보행자를 보호하는 조치가 필요해 진 겁니다. 운전자들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불편하다고 할지도 모르지만 사실 선진국에선 일상화된 모습입니다.미주와 유럽 등 선진국에선 보행자가 횡단보도 입구에 나타나기만 해도 모든 차량이 멈추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다 건널 때까지 정지해 있는 장면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안전 문화의 정착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스쿨존 무신호 횡단보도, '무조건 정지'



스쿨존에 있는 무신호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유무에 관계없이 일시정지해야 한다. [뉴스1]12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중에는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있는 무신호 횡단보도에선 보행자가 있든 없든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한다는 겁니다.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는 신호등에 따라서 진행하면 되지만 무신호 횡단보도에선 일시정지한 뒤 주위를 한번 살펴보고 출발하라는 의미인데요. 어린 학생들이 갑자기 횡단보도에 뛰어들었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걸 고려한 조치입니다.스쿨존에선 사고 예방을 위해 제한속도를 꼭 지키고, 횡단보도 주변을 잘 살피면서 안전운전하는 습관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그리고 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가 된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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