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구글 인앱결제 강제, 위법 소지 있다고 판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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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망용리 0 Comments 148 Views 22-05-27 16:57본문
"위법 사실 확인되면 사실조사로 전환""구글이 '앱 삭제' 실행 않아도 '정책 변화' 만으로 위법성 판단 가능"
구글, 애플 인앱결제 (CG)[연합뉴스TV 제공](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구글이 지난달부터 시행 중인 외부결제 아웃링크 금지 방침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보고 실태점검을 진행 중이라고 27일 밝혔다.전혜선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은 전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인앱결제 강제 금지 관련 출입기자 설명회'에서 이런 상황을 설명했다.그는 실태점검에서 위법 사실이 확인된다면 '사실조사'로 전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그는 방통위가 위원회 구조여서 기관의 공식 입장은 보고·심의·의결을 거쳐야 확정된다고 전제하고 설명을 진행했다.방통위는 지난 17일부터 구글, 애플, 원스토어 등 대형 앱 마켓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른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여부 등에 대해 실태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구글은 인앱결제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는 구글 플레이스토어 내 앱에 대해 지난달부터 업데이트를 금지했으며, 6월 1일부터는 플레이스토어에서 삭제키로 했다. 방통위 "앱개발사에 충분한 선택권 보장해야"이번 방통위의 실태점검은 구글의 방침이 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지난달 8일 방통위에 신고한 것을 계기로 진행되고 있다. 협회는 이와 별도로 지난달 19일에는 구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전 과장은 방통위가 '충분한 선택권 보장'이 이뤄지고 있느냐에 초점을 맞춰 실태점검을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그는 "구글이 (제3자 인앱결제 등) 2개 결제방식을 제공했더라도 개발자 입장에서 충분한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았거나 개발자가 선택 방식을 원하지 않고 기술적으로 구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선택권이 보장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기준을 제시했다.전 과장은 "이런 상황에서 아웃링크 방식을 막거나, 업데이트를 금지하거나, 앱을 삭제하는 등 행위는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실태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전 과장의 이런 설명은 구글 측이 "앱 업체들에게 선택권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한 반박으로 해석된다. 구글 측과 앱 업체 측 주장 맞서구글은 "구글플레이에 등록된 앱 내에서 결제가 이뤄져 앱 업체가 수수료를 구글에 내더라도, 결제수단을 구글플레이 결제가 아니라 신용카드, 휴대전화 등 제3자 결제로 선택할 수 있다면 인앱결제 강제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펴고 있다.구글은 또 제3자 결제 시 수수료를 최고 30%인 구글플레이 인앱결제보다 4%포인트 낮춘 점도 부각하고 있다.이에 대해 앱 업체들은 "전자결제대행업체(PG) 수수료를 고려하면 제3자 결제가 구글플레이 인앱결제보다 더 비쌀 수 있으므로 사실상 구글이 자사 결제를 앱 업체에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결제 처리에 대해 구글의 역할이 없어 수수료 부과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취지로 반박하고 있다.또한 앱 업체들은 구글이 제3자 결제방식을 허용하더라도 구글의 시스템 안으로 들어와 구글의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를 쓰도록 하는 것 자체가 특정 결제 시스템을 강제하는 행위라고 보고 있다.구글이 앱 내 아웃링크를 통한 제3자 결제 방식을 수수료 없이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 앱 업체들의 주장이다. "금지행위 위반 확인시 '사실조사'로 전환"전혜선 과장은 "앱 삭제는 사유가 있거나 사전 동의 등 절차를 따라야 한다"며 "(앱이) 결제 정책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글이 앱을) 삭제한다면 법 시행령 중 '앱의 부당한 삭제' (관련)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방통위가) 이 부분을 입증하면 과징금, 시정명령 등 처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방통위는 실태조사 과정에서 위법 사실이 확인된다면 절차에 따라 금지행위 위반이 있다고 인정될 때 실시하는 '사실조사'로 전환하고, 위원회 심의와 의결 등을 거쳐 제재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전 과장은 "금지행위 위반 사실이 확인돼 (방통위가) 처분한다면 금지행위 중지 뿐 아니라 원인이 되는 위법사항의 원상회복 조치도 가능하다"며 "다양한 조치를 고려해 (앱개발사와 이용자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다만 조사 완료 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지금 시점에서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그는 "외국 사업자에 자료를 요청하면 영문 번역하고 외국(본사)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데 시간이 걸린다"며 "로드맵을 확실히 언제까지 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방통위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 사항에 대해 지속해서 확인하고 논의하고 있다고 전 과장은 설명했다.다음 달 중 제3자 결제 허용 계획을 적용키로 한 애플에 대해서는 이행계획 적용 후 상황을 방통위가 보고 위법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방통위, 인앱결제 강제 금지관련 설명회[촬영 최현석] "앱 삭제 안해도 정책변경 근거로 위법성 판단 가능"방통위는 구글이 다음달 인앱결제 미적용 앱에 대해 삭제 등 조치를 실행하지 않더라도 구글의 '정책 변경'만으로 방통위가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전 과장은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앱 삭제 등 행위가 약관이나 계약 등에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다면 피해가 발생할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강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이에 대해 방통위 자문단에서 활동하는 최경진 가천대 교수는 "앱이 삭제되지 않더라도 (구글의 정책 변경으로) 즉각적 위험이 발생한 것과 마찬가지 효력이 발생했다면 충분히 조사와 처분이 가능할 것이라는 게 다수 전문가 의견"이라고 덧붙였다.최 교수는 "법 취지를 경쟁환경 조성, 이용자 선택권 보장·강화 측면으로 본다면, '구글이 어떤 식으로든 결제 시스템을 강제할 경우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이미 지금도 상당히 다양한 방식의 사전 결제 방법들이 있다"며 "(제3자 결제를 허용하더라도) 결제 시스템 전체가 (인앱결제라는) 하나의 방식으로 된다면 현행법을 위반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게 다수 의견"이라고 전했다.구글은 외부 결제로 이어지는 아웃링크를 불허키로 한 이유 중 하나로 피싱 방지 등 보안을 들고 있다.이에 대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김현수 연구위원은 "피싱 등 보안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건 맞다"면서도 "지금까지 특별히 위험이 있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웃링크를 이용한 결제방식 개념 [방통위 제공]harrison@yna.co.kr
구글, 애플 인앱결제 (CG)[연합뉴스TV 제공](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구글이 지난달부터 시행 중인 외부결제 아웃링크 금지 방침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보고 실태점검을 진행 중이라고 27일 밝혔다.전혜선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은 전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인앱결제 강제 금지 관련 출입기자 설명회'에서 이런 상황을 설명했다.그는 실태점검에서 위법 사실이 확인된다면 '사실조사'로 전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그는 방통위가 위원회 구조여서 기관의 공식 입장은 보고·심의·의결을 거쳐야 확정된다고 전제하고 설명을 진행했다.방통위는 지난 17일부터 구글, 애플, 원스토어 등 대형 앱 마켓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른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여부 등에 대해 실태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구글은 인앱결제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는 구글 플레이스토어 내 앱에 대해 지난달부터 업데이트를 금지했으며, 6월 1일부터는 플레이스토어에서 삭제키로 했다. 방통위 "앱개발사에 충분한 선택권 보장해야"이번 방통위의 실태점검은 구글의 방침이 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지난달 8일 방통위에 신고한 것을 계기로 진행되고 있다. 협회는 이와 별도로 지난달 19일에는 구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전 과장은 방통위가 '충분한 선택권 보장'이 이뤄지고 있느냐에 초점을 맞춰 실태점검을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그는 "구글이 (제3자 인앱결제 등) 2개 결제방식을 제공했더라도 개발자 입장에서 충분한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았거나 개발자가 선택 방식을 원하지 않고 기술적으로 구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선택권이 보장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기준을 제시했다.전 과장은 "이런 상황에서 아웃링크 방식을 막거나, 업데이트를 금지하거나, 앱을 삭제하는 등 행위는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실태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전 과장의 이런 설명은 구글 측이 "앱 업체들에게 선택권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한 반박으로 해석된다. 구글 측과 앱 업체 측 주장 맞서구글은 "구글플레이에 등록된 앱 내에서 결제가 이뤄져 앱 업체가 수수료를 구글에 내더라도, 결제수단을 구글플레이 결제가 아니라 신용카드, 휴대전화 등 제3자 결제로 선택할 수 있다면 인앱결제 강제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펴고 있다.구글은 또 제3자 결제 시 수수료를 최고 30%인 구글플레이 인앱결제보다 4%포인트 낮춘 점도 부각하고 있다.이에 대해 앱 업체들은 "전자결제대행업체(PG) 수수료를 고려하면 제3자 결제가 구글플레이 인앱결제보다 더 비쌀 수 있으므로 사실상 구글이 자사 결제를 앱 업체에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결제 처리에 대해 구글의 역할이 없어 수수료 부과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취지로 반박하고 있다.또한 앱 업체들은 구글이 제3자 결제방식을 허용하더라도 구글의 시스템 안으로 들어와 구글의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를 쓰도록 하는 것 자체가 특정 결제 시스템을 강제하는 행위라고 보고 있다.구글이 앱 내 아웃링크를 통한 제3자 결제 방식을 수수료 없이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 앱 업체들의 주장이다. "금지행위 위반 확인시 '사실조사'로 전환"전혜선 과장은 "앱 삭제는 사유가 있거나 사전 동의 등 절차를 따라야 한다"며 "(앱이) 결제 정책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글이 앱을) 삭제한다면 법 시행령 중 '앱의 부당한 삭제' (관련)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방통위가) 이 부분을 입증하면 과징금, 시정명령 등 처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방통위는 실태조사 과정에서 위법 사실이 확인된다면 절차에 따라 금지행위 위반이 있다고 인정될 때 실시하는 '사실조사'로 전환하고, 위원회 심의와 의결 등을 거쳐 제재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전 과장은 "금지행위 위반 사실이 확인돼 (방통위가) 처분한다면 금지행위 중지 뿐 아니라 원인이 되는 위법사항의 원상회복 조치도 가능하다"며 "다양한 조치를 고려해 (앱개발사와 이용자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다만 조사 완료 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지금 시점에서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그는 "외국 사업자에 자료를 요청하면 영문 번역하고 외국(본사)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데 시간이 걸린다"며 "로드맵을 확실히 언제까지 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방통위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 사항에 대해 지속해서 확인하고 논의하고 있다고 전 과장은 설명했다.다음 달 중 제3자 결제 허용 계획을 적용키로 한 애플에 대해서는 이행계획 적용 후 상황을 방통위가 보고 위법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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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링크를 이용한 결제방식 개념 [방통위 제공]harri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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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tvN 다큐멘터리 손세이셔널에 출연한 손흥민이 메종 마르지엘라 후드티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다. [사진 제공 = tvN] 축구스타 손흥민이 만든 패션 브랜드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NOS7(엔오에스세븐)'이 신세계백화점 편집숍에 입점하며 사업을 본격화한다. 첫 오프라인 유통채널로 신세계와 손을 잡았다.27일 패션업계에 따르면, NOS7과 신세계백화점이 운영하는 편집숍 '케이스스터디'는 패션사업 분야에서 협력하는 방안에 합의하고 세부계약 내용을 조율 중이다. NOS7이 제작한 패션의류와 액세서리 등을 케이스스터디에 공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케이스스터디는 서울 청담 명품 의류점인 분더샵과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에 입점해 있다.
아시아 선수 최초로 잉글랜드 프로축구리그(EPL) 득점왕에 오른 손흥민이 24일 인천공항에서 입국하고 있다. 이날 손흥민의 자신의 브랜드 `NOS7` 흰색 티셔츠를 입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NOS7은 아시아 최초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득점왕 출신인 손흥민이 선보이는 브랜드다. 아직 공식 론칭 전이지만, 지난 24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손흥민이 NOS7 로고가 새겨진 하얀색 티셔츠를 입으면서 큰 화제를 모았다. 내달 17일 온라인 등에서 정식 공개될 예정이다. 스포츠 의류와 일반 의류는 물론 음료, 가구, 귀금속 등까지 다양한 제품들을 선보일 전망이다.패션업계 관계자는 "손흥민 선수가 득점왕까지 차지하면서 주목도가 가장 높은 상황인만큼, 브랜드 성공 가능성도 높게 점쳐진다"고 했다.
손흥민이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옷 맵시를 자랑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손흥민 인스타그램 계정]
손흥민이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옷 맵시를 자랑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손흥민 인스타그램 계정]
손흥민이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옷 맵시를 자랑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손흥민 인스타그램 계정] 편집숍 케이스스터디는 MZ세대가 좋아하는 브랜드의 희소성 높은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리복·퓨마·버켄스탁의 희소 제품 뿐만 아니라, MZ(밀레니얼+Z)세대가 좋아하는 메종마르지엘라·알릭스 등 고가 제품까지 망라한다. 뜨거운 주목을 받는 NOS7에 걸맞은 유통 채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협업으로 양측의 '시너지(동반상승)'가 기대된다. 손흥민 측에서는 신생 브랜드로서 판로를 확대할 수 있고, 케이스스터디는 최근 가장 뜨거운 주목을 받은 제품들을 입점시켜 수익 확대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손흥민은 지난 2016년에도 신세계 온라인 플랫폼인 쓱닷컴과 협업해 'H.M SON(에이치엠손)'이라는 이름으로 모자 제품을 선보이기도 했다. 손흥민이 직접 디자인에 참여한 스냅백(모자 종류 중 하나로, 사이즈 조절 부분이 스냅으로 돼 있는 모자)으로 큰 화제를 모았다. 당시 맺었던 신세계와 손흥민의 인연이 이번 협업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 출처 = NOS7 인스타그램]
[사진 출처 = NOS7 인스타그램]
[사진 출처 = NOS7 인스타그램] 손흥민은 옷 맵시가 좋기로 이름나 있다. 축구 실력과 비견되는 패션 감각 덕분이다. 공유·류준열·최우식·남주혁 등 톱스타들의 패션 스타일리스트가 손흥민의 의상을 전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즌이 끝나고 공항에 입국할 때마다 공항 패션이 화제가 될 정도였다. 패션에 관한 해박한 지식이 이번 브랜드 탄생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해외에서도 유명 축구스타들이 패션 브랜드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는 자신의 감각을 활용해 CR7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 향수·속옷·신발을 판매 중이다. 리오넬 메시도 패션 브랜드 '메시'를 운영 중이다.
2019년 tvN 다큐멘터리 손세이셔널에 출연한 손흥민이 메종 마르지엘라 후드티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다. [사진 제공 = tvN] 축구스타 손흥민이 만든 패션 브랜드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NOS7(엔오에스세븐)'이 신세계백화점 편집숍에 입점하며 사업을 본격화한다. 첫 오프라인 유통채널로 신세계와 손을 잡았다.27일 패션업계에 따르면, NOS7과 신세계백화점이 운영하는 편집숍 '케이스스터디'는 패션사업 분야에서 협력하는 방안에 합의하고 세부계약 내용을 조율 중이다. NOS7이 제작한 패션의류와 액세서리 등을 케이스스터디에 공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케이스스터디는 서울 청담 명품 의류점인 분더샵과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에 입점해 있다.
아시아 선수 최초로 잉글랜드 프로축구리그(EPL) 득점왕에 오른 손흥민이 24일 인천공항에서 입국하고 있다. 이날 손흥민의 자신의 브랜드 `NOS7` 흰색 티셔츠를 입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NOS7은 아시아 최초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득점왕 출신인 손흥민이 선보이는 브랜드다. 아직 공식 론칭 전이지만, 지난 24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손흥민이 NOS7 로고가 새겨진 하얀색 티셔츠를 입으면서 큰 화제를 모았다. 내달 17일 온라인 등에서 정식 공개될 예정이다. 스포츠 의류와 일반 의류는 물론 음료, 가구, 귀금속 등까지 다양한 제품들을 선보일 전망이다.패션업계 관계자는 "손흥민 선수가 득점왕까지 차지하면서 주목도가 가장 높은 상황인만큼, 브랜드 성공 가능성도 높게 점쳐진다"고 했다.
손흥민이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옷 맵시를 자랑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손흥민 인스타그램 계정]
손흥민이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옷 맵시를 자랑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손흥민 인스타그램 계정]
손흥민이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옷 맵시를 자랑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손흥민 인스타그램 계정] 편집숍 케이스스터디는 MZ세대가 좋아하는 브랜드의 희소성 높은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리복·퓨마·버켄스탁의 희소 제품 뿐만 아니라, MZ(밀레니얼+Z)세대가 좋아하는 메종마르지엘라·알릭스 등 고가 제품까지 망라한다. 뜨거운 주목을 받는 NOS7에 걸맞은 유통 채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협업으로 양측의 '시너지(동반상승)'가 기대된다. 손흥민 측에서는 신생 브랜드로서 판로를 확대할 수 있고, 케이스스터디는 최근 가장 뜨거운 주목을 받은 제품들을 입점시켜 수익 확대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손흥민은 지난 2016년에도 신세계 온라인 플랫폼인 쓱닷컴과 협업해 'H.M SON(에이치엠손)'이라는 이름으로 모자 제품을 선보이기도 했다. 손흥민이 직접 디자인에 참여한 스냅백(모자 종류 중 하나로, 사이즈 조절 부분이 스냅으로 돼 있는 모자)으로 큰 화제를 모았다. 당시 맺었던 신세계와 손흥민의 인연이 이번 협업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 출처 = NOS7 인스타그램]
[사진 출처 = NOS7 인스타그램]
[사진 출처 = NOS7 인스타그램] 손흥민은 옷 맵시가 좋기로 이름나 있다. 축구 실력과 비견되는 패션 감각 덕분이다. 공유·류준열·최우식·남주혁 등 톱스타들의 패션 스타일리스트가 손흥민의 의상을 전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즌이 끝나고 공항에 입국할 때마다 공항 패션이 화제가 될 정도였다. 패션에 관한 해박한 지식이 이번 브랜드 탄생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해외에서도 유명 축구스타들이 패션 브랜드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는 자신의 감각을 활용해 CR7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 향수·속옷·신발을 판매 중이다. 리오넬 메시도 패션 브랜드 '메시'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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